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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
畏敌如虎网2023-12-11 18:04:33【热点】5人已围观
简介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여성(만 44세 이하)으로, 난임(체외·인공수정) 시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이다.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 주식 투자 자문
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여성(만 44세 이하)으로,완주군난임부부시술비지원확대주식 투자 자문 난임(체외·인공수정) 시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이다.
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, 인공수정시술이며 지원액은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당 체외수정 4회, 인공수정 3회 지원이 가능하다.
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 한도액은 180만원(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)으로 가정당 최대 한도액은 6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. 단 4회차는 일반·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.
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진단서, 건강보험카드, 주민등록등본,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.
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, 3개월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한다.
군 보건소 관계자는 "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"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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